세계보건기구(WH#O)가 5월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72차 총회에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 : Classifying disease to map the way we live and die) 등 70여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이슈가 있었다. 즉,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이 질병인가? | ||
번아웃이 질병인가? 섹스중독이 질병인가? |
이 중에서 게임중독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다.
★ 과연 질병인가? |
1.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결론적으로 WHO는 28일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질병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슈가 된 후 30년만에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했다고 한다. 국제질병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게임중독을 마약이나 알코올, 담배 중독처럼 질병으로 규정한 것이다.
게임이용장애에는 ‘6C51’ 코드가 부여됐고,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이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2. 섹스 중독
음란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섹스 중독도 질병으로 분류됐다.
3. 기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강박 증상, 수감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 등에도 새로운 질병 코드가 부여됐다.
4. 번아웃증후군
반면에 과도한 업무로 무기력 감을 느끼는 이른바 '번아웃증후군'은 직업 증상의 하나일 뿐 질병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WHO는 번아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에서 오는 증후군'이라고 규정했으며, 번아웃이 직업 현상일 뿐 삶의 다른 영역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WHO는 번아웃이 건강 상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진단 기준과 대상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특히 e스포츠 프로게이머나 아프리카TV·유튜브 게임방송 BJ(Broadcasting Jockey), 게임회사 테스터 등 직업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들이 ‘환자’로 분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중앙일보가 “하루종일 게임을 하는 e스포츠 선수들은 어떻게 봐야 하냐”고 WHO에 문의한 결과, 사실상 게임 중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게임 이용 장애는 게임 과잉으로 개인·가족·사회적·교육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현저한 장애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게임하는데 쓰는 경우라 해도 가족 관계나 사회적 관계 등 종합적으로 다른 분야에 이상이 없는 경우 게임 중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WHO는 또 중앙일보 질의에 게임 이용 장애를 포함한 게임으로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에 관해서도 설명했다고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 중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충분하지 못한 신체활동,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시력 및 청력의 저하, 공격적 행동 및 우울증 등과 같은 증상을 포함한다”며 “게임 이용자는 일상생활 및 신체적·사회적 활동에 영향받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에도 질병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진단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세게 게임협회, 업계 등에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언제부터 질병이 되는 것인가? |
이번 질병 분류에 대한 결정은 2022년부터 194개의 WHO 회원국에게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이를 반영하며 적용 시기는 2025년 이후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
"문체부, WHO에 이의제기 할 것"
WHO에서 질병코드를 도입하긴 했지만, 국내 도입까진 진통이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 부처와 게임업계에서 반발하고 있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어서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WHO 권고가 발효되더라도 권고에 불과하고, 국내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쌓이기 전까지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게 문체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미국 등 세계 각국 관련 단체와 함께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며, 각 게임사는 공식 계정을 통해 반대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정말 객관적이고 오랜 임상시험을 거쳐 질병임이 명확할 때 질병이라고 해야 한다"며 "게임 이용 장애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먼저 도입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기 내용 출처 : 중앙일보